A:eTA만으로는 아르바이트가 불가하나, 오프캠퍼스 워크퍼밋을 허가받으면 노동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오프캠퍼스 워크퍼밋: 학기중에는 매주 20시간까지, 방학중에는 풀타임 근무가 가능합니다.
조건 (참고)
- 최소 6개월 이상 프로그램에 신청, 지정된 학습기관 풀타임 학생
- 고등교육, 직업 칼리지 프로그램에 등록 (ESL 불가)
- 유효한 학생비자와 오프캠퍼스 워크퍼밋 발급
- Social Insurance Number (SIN) 이 있어야 합니다.
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기본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이내, 주 40시간이내이며 1주간 최대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